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1조 (내항여객선사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내항여객선사 관리 등)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협정을 체결한 관내 내항여객선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이용협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업체명 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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