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4조 (수송시설용 증서 및 교통복지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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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송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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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②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모든 절차는「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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