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7조 (이용한도 및 발급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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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는 1인당 연간 6회의 무임 이용이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는 1인당 연간 6회의 무임 이용이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게는 연간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이처 치료를 위한 입ㆍ퇴원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될 때에는 연간 6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③추가 승인 시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퇴원 확인서
2.신체검사 실시 안내공문
3.그 밖의 위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ㆍ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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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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