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ㆍ농어촌ㆍ시외ㆍ고속), KTXㆍSRT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
2."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애국지사
나.전상군경
다.공상군경
라.4ㆍ19혁명부상자
마.공상공무원
바.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사.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아.특수임무부상자
자.보훈보상대상자(신설)
차.지원대상자(신설)
②"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발행의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 및 신분 확인 정보가 포함된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
③"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④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증명발급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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