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5조 (수송시설 이용 지원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4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1.1회 적발시 : 2년
2.2회 적발시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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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중지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자의 인적 정보, 이용제한 처리결과 등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승선이용권 발급제한, 철도이용대상자 관리 메뉴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카드사에 교통복지카드의 교통기능 정지 요청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상이군경회원증 회수 및 발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중지된 사람이 타 기관으로 전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사항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같은 내용을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수송시설 이용증서 발급중지 내역
2.교통복지카드 교통기능 중지 내역
3.상이군경회원증 회수 및 발급정지 내역
④해당 수송시설을 지속적으로 부정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부정사용 횟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용중지 기간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 보 훈 번 호 | 성 명 (전 화) | 제한기간 | 제 한 사 유 | 확 인 | 확 인 | 확 인 보 훈 번 호 | 성 명 (전 화) | 제한기간 | 제 한 사 유 | 담당 | 주무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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