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3조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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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중 수송시설이용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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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중 수송시설이용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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