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3조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중 수송시설이용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유공자 등 증서 (수송시설 이용용)
[별지 제1호 서식] 수송시설이용 증서 □ 국가유공자 1~5급 <앞 쪽> <뒤 쪽> □ 국가유공자 6~7급 <앞 쪽> <뒤 쪽> □ 5ㆍ18민주화유공자 1~7급 <앞 쪽> <뒤 쪽> □ 5ㆍ18민주화유공자 8~14급 <앞 쪽> <뒤 쪽>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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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송시설용 증서 및 교통복지카드제7조 · 이용한도 및 발급량제9조 · 수송시설 이용절차 등제10조 · 수송업체 대상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 협조제11조 · 내항여객선사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