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9조 (수송시설 이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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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지원대상자가 철도ㆍ지하철ㆍ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서를 매표창구에 제시한 후 승차권(항공권)을 발급받아 승차(탑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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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지원대상자가 철도ㆍ지하철ㆍ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서를 매표창구에 제시한 후 승차권(항공권)을 발급받아 승차(탑승)하도록 한다.
②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무임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복지카드를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여 승차하며, 승차요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카드사와 정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교통정산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일부지역에서는 교통정산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고 무임 이용할 수 있다.
③이용지원대상자가 시외버스ㆍ고속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 할인 예매 또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후 할인승차권을 발급 받아 승차한다.
④이용지원대상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 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를 매표창구에 제시한 후 승선권을 발급 받아 승선한다.
⑤이용지원대상자가 각 수송시설의 이용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의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운임 차액을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⑥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의 이용지원대상인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수송시설의 이용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수송시설 이용 시 신분확인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서를 제시하고 신분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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