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9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4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제11의2조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제11의3조 가구원의 범위제11의4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11의5조 확인조사제11의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2조 취학비율의 조정제13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제14조 전학제15조 취학사항의 통보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제16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제16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제18조 제19조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제2조 기념사업 등의 지원제20조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제20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제21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제21의2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제21의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제23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제23의2조 제24조 보훈특별고용 등제24의2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제24의3조 취업통지
제25조 ~ 제49조 (30개)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제26조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제29조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제3조 제30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제31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제31의2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제32조 업체등의 신고제33조 제34조 진료의 종류 등제35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제35의2조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제36조 진료 비용의 감면제37조 약제비용의 부담제38조 보철구의 지급제38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39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제40조 대부금의 이율제41조 대부의 신청 등제4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제43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제44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제45조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제46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제47조 보조금의 지급제48조 담보재산의 평가제49조 지급보증서
제5조 ~ 제7조 (30개)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제50조 담보재산의 대체제5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제5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제53조 대부의 승계신고제54조 납입의 고지제54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55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55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5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제57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제58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59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59의2조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제59의3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6조 등록신청 등제60조 사망 시의 예우제61조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제61의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제62조 결손처분제63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제64조 품위손상행위 등제65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제65의2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65의3조 자료의 제공 요청제6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6의3조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