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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11의2조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1의3조
가구원의 범위
제11의4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1의5조
확인조사
제11의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2조
취학비율의 조정
제13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4조
전학
제15조
취학사항의 통보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제16의2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6의3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
제19조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2조
기념사업 등의 지원
제20조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제20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21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의2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1의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3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23의2조
제24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24의2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4의3조
취업통지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제26조
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
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제3조
제30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1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의2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32조
업체등의 신고
제33조
제34조
진료의 종류 등
제35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제35의2조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36조
진료 비용의 감면
제37조
약제비용의 부담
제38조
보철구의 지급
제38의2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9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제40조
대부금의 이율
제41조
대부의 신청 등
제4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3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44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45조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6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7조
보조금의 지급
제48조
담보재산의 평가
제49조
지급보증서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제50조
담보재산의 대체
제5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5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53조
대부의 승계신고
제54조
납입의 고지
제54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55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5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57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8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59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59의2조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9의3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
등록신청 등
제60조
사망 시의 예우
제61조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제61의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2조
결손처분
제63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64조
품위손상행위 등
제65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65의2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65의3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6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의3조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제8의2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