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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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 제조자가 조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 운반용기,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시)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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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 제조자가 조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 운반용기,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시)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신설)
②주류 제조자가 주류원액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 운반 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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