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9조 (유량계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정 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수량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②주정 제조장에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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