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7조 (제조방법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조방법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료사용량의 변경 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ㆍ추가하는 경우
2.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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