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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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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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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