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7조 (주류 가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주류 가격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주류가격(신규,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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