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 (불량주정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ㆍ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 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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