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2조 (살균시설의 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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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 (2026.07.2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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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 (2026.07.21.개정)
1.살균기 또는 살균조
2.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
3.살균실험실
②제1항에 따른 ‘살균’이라 함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 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하는 것을 말한다. (2022.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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