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6조 (발효주정의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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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음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ㆍ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음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ㆍ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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