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5조 (용기 재사용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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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업 활동, 길흉사(吉凶事) 등으로 인해 대량 구매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한 10L이상의 탁주ㆍ약주 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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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업 활동, 길흉사(吉凶事) 등으로 인해 대량 구매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한 10L이상의 탁주ㆍ약주 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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