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조 (약주 여과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약주 여과 규격)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
1. 주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 가.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가목2)에 따른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ㆍ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ㆍ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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