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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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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