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요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7조,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종합상황실장은 대체근무가 발생한 경우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③대체휴무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 시간이 당번시간 보다 길거나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④대체휴무를 원하는 상황대응요원은 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대체휴무 실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당일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⑤대체휴무는 대체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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