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장이 우선 전파하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장이 우선 전파하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제3조 각 호의 경우
2.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③제1호의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병별 지침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게 신속 전파하여야 한다
④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감염병별 지침 및 감염병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되, 발생 상황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판단할 수 있다.
⑤종합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