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상황대응요원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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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상황실장은 매월 시작 전 3인 1조로 4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당번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상황실장은 매월 시작 전 3인 1조로 4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당번을 지정하여야 한다.
1.주간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2.야간근무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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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을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고, 감염병 위기상황 및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조 및 근무조별 인원 등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상황대응요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의 종합상황실 상황대응요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은 예외로 한다.
④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응요원에게 근무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 간 협의에 따라 교대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중에는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상황실로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⑤청장과 종합상황실장은 24시간 상시근무 체계의 원활한 운영 및 상황대응요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확보, 근무체계의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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