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대응요원은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당번 근무 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일지는 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상황운영요원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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