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대응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응 범위)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응한다.
1.다음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나.삭제
다.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긴급 대응 또는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
2.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3.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에 의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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