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장을 보좌한다.
②삭제
③상황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ㆍ개정
3.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 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4.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
5.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
7.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무용 차량 관리
8.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
9.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상황대응요원은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
2.삭제
3.상황실에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업무의 지원
4.그 밖에 청장이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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