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2조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단계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등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 확대운영에 필요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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