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라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콜센터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하부 조직으로서, 법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의 보조기관을 말한다.
2."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상황운영요원"과 "상황대응요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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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황운영요원"이란 상황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시스템ㆍ장비 등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8."상황대응요원"이란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및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현업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로서, 종합상황실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상황대응조장(이하 "조장"이라 한다)"이란 상황대응요원 중 각 교대근무조를 대표하여 해당 근무조에서 수행하는 상황대응업무를 총괄하는 현업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종합상황실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교대근무"란 24시간 상황실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11."근무편성표"란 종합상황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 주간, 월 등의 일정기간 단위로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일정을 정한 표를 말한다.
12."당번"이란 상황대응요원이 근무편성표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
13."비번"이란 상황대응요원이 근무편성표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쉬는 것을 말한다.
14."대체근무"란 공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5."대체휴무"란 대체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당번에 휴무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
16."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유지와 보건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일정 시간 쉬는 시간을 말한다.
17."업무일지"란 상황대응요원이 당일 수행한 상황 접수ㆍ전파, 대응조치 등 주요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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