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7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출입제한) 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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