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의2 (상황대응요원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에서 상황대응요원의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황대응요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상황대응요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현업공무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황대응요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재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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