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의3 (대체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상황대응요원이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요원 중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대체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무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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