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의7 (교육,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대응요원이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당번일에 근무를 못하더라도 비번일에 별도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상황실장이 업무공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번일에 대체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상황대응요원이 교육,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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