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조의3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2.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3.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고객지원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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