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청렴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3호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매년 1회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