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청렴서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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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제3호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매년 1회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3호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매년 1회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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