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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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ㆍ계약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심의하는 경우 30%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ㆍ계약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심의하는 경우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심의사유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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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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