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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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고, 행정간사는 안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제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고, 행정간사는 안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당일 심의안건과 업체의견서를 현장 배포 및 회수하고 의견진술업체에 대한 출입신청ㆍ인솔ㆍ퇴청을 조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는 경우 최소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심의보류, 기각 등 처분 외 사항 포함)은 처분 여부가 확정된(전결권자 결재시) 날의 다음날에 처분 대상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달일로부터 5근무일이 되는 날을 제재기산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제재당사자에게 지연 도달 시에는 도달일자를 효력발생일로 산정하며, 업체파산 등으로 미도달시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의거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⑦심의ㆍ조정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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