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소집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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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되, 제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4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각호에 따른 심의 요청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작성 즉시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집건의)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되, 제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4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각호에 따른 심의 요청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작성 즉시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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