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소집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집건의)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되, 제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4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각호에 따른 심의 요청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작성 즉시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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