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행정간사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법무간사는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행정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행정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④법무간사는 행정간사로부터 미리 통보받은 안건에 관하여 법무검토를 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⑤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⑥행정간사는 심의종료 후 심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회 의사록
[별지 제1호] 제 O 회 OOOO위원회 의사록 □ (1호) ㈜00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안) ❍ 일반사항 - 일시/장소 : - 안건 제기부서 : ❍ 안건 주요내용 '21년도에 체결한 「발칸 사격통제부품(구매)」계약을 불이행한 주식회사 00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질의) (답변) ❍ 법무검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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