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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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대리자를 포함한다)은 회의 참석으로 알게 된 정보나 심의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대리자를 포함한다)은 회의 참석으로 알게 된 정보나 심의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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