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5호의 방위사업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5호의 방위사업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법 제46조의4제2항 및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법 제46조의5 및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70조제1항,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국가계약법」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7.입찰참가 자격 제한자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8.복수 방산업체와 분할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9.신용평가등급 미달 업체와의 계약
10.「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
1.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나목 및 라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2.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또는 5,000만불 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3.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
나.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
다.목표가 초과관련 구매에 관한 사항
라.FMS 외화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
마.하도급 승인
바.선납후검 결정
사.하자구상불가품 자체 결손처리
아.기타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④계약심의 소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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