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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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방위사업청 과(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2.각 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팀)장
3.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②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개의 3일 전까지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위원 13명을 지명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1.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또는 방위사업학 등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그 외 방위사업, 국방조달계약 또는 국가계약 업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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