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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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3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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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3을 적용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별표3 및 별표4를 적용한다.
③제재사유가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발방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1.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것
2.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체계를(계약조건, 사규 등)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졌을 것
3.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고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이내 또는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⑤부정당업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은 기본제재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에는 위 기간에 대하여 2분의 1범위 안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율은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⑥부정당업자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⑦안건제기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재심의가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 심의안건을 보완하여 계약제도발전과 및 안건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해 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
1.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안건 심의 대상 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되었거나, 의견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안건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해당 결과 확인 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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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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