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3] 에서 정한 제재사유별 제재기간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가중 또는 감경기간을 합산하여 국가계약법령 상 제재의 경우 2년 이내, 방위사업법령 상 제재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3] 심의항목별 위원회ㆍ소위원회 구분 구 분 | 구 분 | 위원회 | 소위원회 | 비 고 (소위원회 주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 (500억원 이상) | ○ (500억원 미만) | 국내계약 국제계약 지체상금의 부과 및…
1. 일반기준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해당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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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