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소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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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둔다.
1.제2조제2항제1호의 사항 : 행정간사 1명은 계약제도발전과 소속직원 중에서, 법무간사 1명은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소위원회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행정간사는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제2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 제기 안건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장(과ㆍ팀장) 또는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ㆍ조정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⑥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에서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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