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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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심의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심의대상자에게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 7일 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심의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심의대상자에게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 7일 전까지 연장 가능하다.
②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실무 자문위원 포함)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영 제61조의10 및 제61조의11에 따른 고도의 기술수준 성실이행 여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하여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안건 외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심의대상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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