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1조 (수거증의 교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거증의 교부 및 관리) 감시기관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취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거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피수거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시기관에 보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거검사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수거자의 소속ㆍ성명 및 날인 또는 서명
2.수거 연월일
3.수거처의 업소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수거제품 제조업소명ㆍ제품명ㆍ규격ㆍ수량ㆍ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거검사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수거검사 관리대장 일련번호 | 구분 (제조ㆍ 수입) | 업소명 | 제품명 | 제조 번호 및 유효 기한 | 수거연월일 | 수거장소 | 수거량 (포장단위) | 검정 의뢰일 | 검정항목 | 검정성분 | 검정성분 | 검정성분 | 결과 접수일 | 비고 일련번호 | 구분 (제조ㆍ 수입) | 업소명 | 제품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