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3조 (검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기관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정기관에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대한 검정을 의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용량 및 기타 성분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감시기관은 검정의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봉함ㆍ봉인한 후 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수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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