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2조 (수거제품의 취급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거제품의 취급 및 보관) 감시기관은 수거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보관ㆍ취급 및 운송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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