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6조 (감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약사감시원은 감시를 실시하기 전에 감시대상업소에 대한 허가사항ㆍ경영실태ㆍ제조시설ㆍ생산판매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사ㆍ파악하여야 한다.
②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감시를 실시하되, 관계인에게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업소 관계인의 참관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범위내로 한정하여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 또는 영업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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