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5조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의 직무구분에 의하여 매년 감시대상업소에 대한 동물약사감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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