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3조 (동물약사감시원 및 직무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관의 장은「약사법」제78조 및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수의사ㆍ약사 또는 동물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를 동물약사감시원으로 임명하여 동물약사감시업무(이하 "감시업무"라 한다)를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소, 수입업소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이하 "도매업소"라 한다)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동물약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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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동물약사감시기관 및 검정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동물약사감시원 및 직무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시구분제5조 ·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감시방법제7조 · 감시사항제8조 · 검정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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