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2조 (동물약사감시기관 및 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약사감시기관(이하 "감시기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로 한다.
②검정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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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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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동물약사감시원 및 직무구분제4조 · 감시구분제5조 ·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감시방법제7조 · 감시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